이 규격은 공공기관에서 토목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타이어를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고무매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재생고무매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단위:mm)
모 델 명
규 격
형 태
비 고
BSW500
500 × 500 × 25T
정사각형
치수허용
공차:±2%
500 × 500 × 50T
500 × 500 × 60T
500 × 500 × 65T
2. 적용자료 및 문 서
[2.1] GQ마크 제 건재-277호 [중소기업청] [2.2] GR마크 제2004-11호 고무분말 [산업자원부] [2.3] GR마크 제2002-15호 일반고무매트 [산업자원부] [2.4] GR마크 제2008-01호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산업자원부] [2.5] 친환경마크 제2960호 [환경부] [2.6] 실용신안 등록 번호 제0117161 [특허청] [2.7] 실용신안 등록 번호 제0180320 [특허청]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원재료: 타이어를 분리수거후 분쇄하여 얻은 고무칩 또는 고무 분말을 사용하되, 고무칩의 크기는 10mm이하로 한다. 타이어 칩을 80%이상 제품의 하부에 사용하여야 한다.
3.1.2 접착제: 고무칩을 성형하는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유색용 재료: 유색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품질에 영향이 없는 안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기타 첨가재료: 제품의 품질이 나빠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외 적당한 충전제, 혼화제, 결합제 등 기타의 보조 재료를 첨가할수 있다.
[3.2] 형태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의 외형도는 붙임1에 따르되, 규격별 제품 도면은 붙임2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일정한 탄성을 유지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3.3.2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3.1항에 명시된 재료를 열과 압력에 의하여 압축
성형방식으로 제조한다.
3.3.3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의 모양 및 치수 허용오차는 가로 및 세로 두께 ±2% 이며,치수공차는 제품의 두께에 따라 비례하여 변할수 있다.
3.3.4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타이어 고무칩에 유색안료를 사용하여 성형함으로
LOT별로 약간의 색도 차이가 있을수 있다.
[3.4] 기능 및 성능
3.4.1 본제품은 중금속(납, 카드늄, 크롬등)의 용출이 기준치 이하인 인체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4.2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배면에 다수의 구멍이 음각으로 형성되어 있어
태양 복사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제품의 안착을 용이하게 할 수있는 구조라야 한다.
3.4.3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특히 BSW500-50T, 60T는 제품의 측면에 시공 후
뒤집힘을 방지하고 평활도를 유지해주는 폭 40mm의 클립을 박을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어야 한다.
3.4.4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안전성과 탄력성을 보장해 주는 매트로 Skid 현상을 방지하고, 빛의 반사를 줄여주어 눈부심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4.5
상단층의 색상을 다양화 하기위해 EPDM고무 및 유색우레탄을 시트의 두께 방향으로 세절 하여 세절면을 재생고무매트 상단에 부착시킬수도 있다.(실용신안등록 제0117161호)
3.4.6
상단층의 색상을 다양화 하기위해 EPDM고무, 유색우레탄 고무 분말 2~5mm를 우레탄 접착제와 믹서후 상단층에 압착할 수 있다.
3.4.7 상단층의 용도와 색상을 다양화 하기위해 경질 또는 연질의 유색 우레탄액 또는 분말(칩)을
우레탄 접착제와 믹서후 2~3mm 이상 코팅 또는 살포할 수 있다.
3.4.8 제품에 복사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면에 구멍이 있어, 제품의 시공후 안착을 안정되게 됨으로 이탈 현상을 방지 및 고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 제0180320호)
3.4.9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모양 및 치수 허용오차는 가로 및 세로 두께 ±2%이며, 치수공차는 제품의 두께에 따라 비례하여 변할 수 있다.
3.4.10 유해성이 전혀 없고 안전한 소재인 특수수지를 이용하여 상부에 도포하여 색상을 다양화 할수도 있다.
[3.5] 마감 및 외관
3.5.1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내부, 외부에 갈라지는 현상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끊어지는 현상이나 접착성이 약하여 입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3.5.2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에는 무늬를 넣을수 있으며 표면 가장자리는 모떼기를 할 수 있다.
3.5.3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의 규격별 제품도면은 붙임1과 같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0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2]완제품의 겉모양, 균열, 비틀림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치수는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3]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4.4]검사방법
4.4.1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의 물리적 물성치는 아래의 표에 준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적 용 항 목
상부층
하부층
인 장 강 도
MPa
1.0이상
0.5이상
9.3
신 장 률
%
60이상
35이상
9.3
경 도
Hs
50이상
9.4
치수변화율
%
±5
9.5
겉모양
휨, 굴곡, 비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충격시험
(한계하강높이)
L 형
mm
1300이상
9.7
M 형
1500이상
H형
1700이상
중금속
Pb
mg/kg
90이하
9.6
Cd
50이하
Hg
25이하
Cr6+
25이하
유해화학물질 총량
T-VOC(1)
50이하
PAHs(2)
10이하
촉진노출시험
급
3급이상
9.8
*
매트의 품질은 상기표에따라 시험 한다. 단층 구조의 성형물일 경우 상층부, 복층 구조의 성형
물일 경우 상층부, 하층부 각각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상부층이 EPDM 일때 인장 및 신율은 하부층의 품질기준의 동등이상으로 본다.
* 본 시험은 두께 및 재질에 따라 변동됨.
4.4.2시험방법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의 시험방법은 GR M 6004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파레트 단위로 랩포장을 한다.
[5.2]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랩포장 외부에는 제조사, 제조국가, 제조일시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는 어린이 놀이시설, 스포츠 시설 , 공원시설,
산책로 등의 바닥에 탄성을 주기 위한 기능성 매트로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의 발주 단위는 ㎡ 단위로 발주함을 원칙
으로 한다.
[6.3] 기타 참고사항(시공시 유의사항)
6.3.1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접착시공시
(1) 작업 현장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 시공용 전용 접착제는 시공현장에서 배합해야한다.
① 전기 핸드 드릴 준비
② 프로펠라 준비
③ 도포용 코더 규격화
④ 가연성 물질 및 화기 주의 - 접착제 1말당 전용용제 2Kg 사용할 것(톨루엔 사용 금지)
(3) 촉매 지급은 소형 유리용기에 넣어서 지급하고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4) 시공시 바둑판 같이 사전 줄눈 작업후 시공하면 시공이 용이해진다.
(5) 안전관련 주의사항
① 지정된 용기에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빈 용기의 경우에도 다른 물질을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발포의 위험 있음 (접착제와 물 혼합시 발포함)
② 용제 및 촉매의 신체접촉(특히 안구 접촉 주의)을 주의해야한다.
: 신체 접촉 또는 흡입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③ 휘발성이 강하므로 잔량이 남지 않도록 가급적 전량을 사용해야 한다.
- 혼합전 제품은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
- 접착제와 용제 혼합은 보관이 불가함(경화됨)
④ 제품에 오일 또는 기타 유기 용제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제품 성상의 변형을 초래함
⑤ 시공시 현장에서 흡연은 금지해야 한다.
⑥ 시공시 고무제품의 절단이 필요시 고정용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한다
칼로 절단시 주위 사람과 자기 몸으로 칼이 스치는 것을 미리 경계하며 자세를 잘 맞춰
칼질을 하여야 한다.
(6) 도포용 코더는 아래의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도포용 코더 제작도
(단위 : mm)
도포량 : 350 g/㎡
도포량 : 600 g/㎡
6.3.2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모래위 시공시
(1) BSW500 모래위 클립시공시
① BSW500은 제품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축 팽창을 고려, 하계에는 특히 최대한
밀착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동계에도 가능한 밀착시공을 해야한다.
시공완료후 매트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밀착시공 방법은 3~4장의
매트를 연결후 “ㄱ”자 앵글을 받치고 측면을 망치 등으로 쳐서 최대한 밀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공거리가 5m인 경우 500매트는 10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밀착
시공을 해야함)
② BSW500 클립 연결시, 연질 지반에서 연결시에는 매트 하부에 단단한 받침판(예. 아크릴 및
PVC 판)등을 준비하여 하부에 깔아둔 채로 클립을 연결하여, 클립이 매트와 깊이 완전 결
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클립 연결상태 불량으로 인한 매트와 매트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나 완전 결합이 안된 클립이 하지면으로 박혀 들어가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시공해야한다.
③ 절토지가 아닌 복토지에 클립시공은 가급적 지양하며, 충분한 다짐기 다짐 작업후 시공해야
하고, 시공후에도 매트와 모래의 안착을 위해 매트 상부에서 다짐기 다짐작업으로 마감해야
한다.
④ 어린이 보호시설에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하강 높이를 확인후 시공
하여야 하며, 두부손상계수(HIC=1000)에 의한 한계하강높이 이하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을 시공해야 한다.
현장별 어린이 보호시설 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사가 지며 발주자의 책임하에 한계
하강 높이를 고려한 제품선정이 되어야하며 시공시 발주자의 감독하에 시공되어져야 한다.
직포를 깔수도 있다.